※ 작성방법
1. “3.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”는 방송사, 신문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2. “4. 기부내용”란에 기재하는 유형․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
가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: 법정기부금, 코드 10
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: 조특법 76, 코드 20
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: 조특법 73, 코드 30
라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: 지정기부금, 코드 40
마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: 종교단체기부금, 코드 41
바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: 우리사주조합기부금, 코드 42
사. 기타기부금 : 기타기부금 코드 50